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석현, 초등학생 강력범죄에 사형 선고 가능한 법안 발의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7-09-06 15:55: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인천 초등생 납치살인 사건 등 심각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인 이른바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초등학생 강력범죄에 사형 선고 가능한 법안 발의
▲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미성년자의 사리분별 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계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형법에서 처벌대상인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범위를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소년범의 법정 상한형을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한 특강법 조항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1만5849명, 연간평균 316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점차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6%, 지지도 격차 5%p 커져
[한국갤럽]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부적합' 47% vs '적합' 16%
세계 최고 축구팀 경영 전략 이야기, 신간 '레알 마드리드 레볼루션' 출간
메모리 공급 부족은 스마트폰과 PC에 악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방어력 갖춰"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지지' 43% vs '야당 지지' 33%
LG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손실 1094억, 희망퇴직 일회성 비용 영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