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증인으로 이재용 우병우 정유라 신청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9-06 00:39: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증인으로 이재용 우병우 정유라 신청
▲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 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조서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433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7월10일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증언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유라씨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정유라씨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낸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7월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진술은 삼성그룹이 정씨에게 은밀히 승마와 관련한 지원을 했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의 경우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이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