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증인으로 이재용 우병우 정유라 신청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9-06 00:39: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증인으로 이재용 우병우 정유라 신청
▲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 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조서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433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7월10일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증언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유라씨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정유라씨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낸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7월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진술은 삼성그룹이 정씨에게 은밀히 승마와 관련한 지원을 했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의 경우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이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