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등의 피고인 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들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조서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433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7월10일에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증언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유라씨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이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과 정유라씨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낸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7월 이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진술은 삼성그룹이 정씨에게 은밀히 승마와 관련한 지원을 했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의 경우 이 부회장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인정됐다. 이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