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는 5일 “모든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됐음에도 김 교수가 릴리안 제품이름만 공개해 업무상 피해가 생겼다”며 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 깨끗한 나라가 판매하는 생리대.
김 교수는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로 깨끗한나라의 제품을 포함해 생리대 11가지의 방출물질 검출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험 제품에 릴리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는 현재 릴리안 모든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환불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 3233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9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험 대상인 11개 생리대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생리대에서 화학물질이 나온다고 봐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물질의 독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