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전 대홍기획 대표가 하청업체에게 광고제작 수주청탁과 함께 억대 돈을 받은 점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560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 전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최 전 대표는 대홍기획 영업·제작부문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월 광고제작 하청업체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10년 4월까지 총 2억5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전 대표는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액수도 많다”며 “최 전 대표의 범행으로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 업무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놓고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부의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인출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11억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대표가 다른 롯데 계열 광고사인 대표를 겸임하면서 회사자금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