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넷마블게임즈 고발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8-31 16:1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민주노총이 넷마블게임즈를 연장근로와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는 31일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과 넷마블게임즈 계열·관계사 13곳, 전·현직 대표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넷마블게임즈 고발  
▲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민주노총은 이들이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면서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으며 이 기간 전에도 수시로 야근을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구협의회는 “넷마블게임즈 체불임금 피해자들로부터 최근 3년간 출퇴근 기록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28명 가운데 18명(64%)이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고 10명(36%)은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넷마블게임즈는 2월부터 3개월간 근로감독을 받았고 시정명령으로 1개년에 대한 초과근로 임금을 이미 지급한바 있으며 추가 2년치(총3년치)에 대해서도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에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지급 날짜 역시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 고발이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