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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넷마블게임즈 고발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8-31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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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넷마블게임즈를 연장근로와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는 31일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과 넷마블게임즈 계열·관계사 13곳, 전·현직 대표 1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넷마블게임즈 고발  
▲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민주노총은 이들이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면서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으며 이 기간 전에도 수시로 야근을 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구협의회는 “넷마블게임즈 체불임금 피해자들로부터 최근 3년간 출퇴근 기록을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28명 가운데 18명(64%)이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고 10명(36%)은 주당 평균 64시간 이상 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넷마블게임즈는 2월부터 3개월간 근로감독을 받았고 시정명령으로 1개년에 대한 초과근로 임금을 이미 지급한바 있으며 추가 2년치(총3년치)에 대해서도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에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지급 날짜 역시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번 고발이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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