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형표, 박근혜 재판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지시 없었다"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08-29 18:44: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전 장관은 2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거나 보고드린 적 없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도 의결권 행사 관련 논의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형표, 박근혜 재판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지시 없었다"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건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이 “보건복지부 조모 국장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결정을 내리게 한 것 아니냐"고 묻자 문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을 성공시킨 대가로 장관 사임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문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면 응모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