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성주, 국감 불출석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10-23 20:49: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 총재가 오는 27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총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총재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 현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오후 6시까지 명령이 집행된다.

  김성주, 국감 불출석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은 김 총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은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 지정장소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정감사 증인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동행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모욕죄가 추가돼 징역 5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김 총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김 위원장에게 27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김 총재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는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여합 의원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총재가 응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를 중단하고 여야간 협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총재에게 경고를 내리자는 의견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장했다. 3시간 동안 논의가 이어진 끝에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동행명령 집행을 합의했다.

김 총재가 27일 오후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