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형제 소송전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23일 조현문 전 부사장이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효성그룹 계열사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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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
조 전 부사장은 이 계열사의 발행주식 10%, 조 회장은 80%를 보유하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3남 가운데 장남이고 조현문 전 부사장이 차남이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효성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반도체 광원·조명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신주인수, 외국 투자회사와 풋옵션 계약이 회사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해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며 “신주인수와 계약체결을 결정한 최 대표의 판단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에 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은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자금조달 또는 사실상 채무면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회사의 LED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상승 기대가 컸다”며 “신주인수의 주된 목적이 자금지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7500원을 주고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했다.
2010년 6월에는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증자에서 1주당 1만500원에 142만여 주를 인수했는데 ‘3년이 지난 이후 갤럭시아 대주주인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에 같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계약도 함께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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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이 계약에 따라 트리니티에셋은 2013년 7월 홍콩 투자사가 샀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 28만여 주를 주당 1만500원에 매입했다.
조 전 부사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적정가액은 1주당 680원에 불과하고 성장 가능성도 불확실한데 트리니티에셋이 비싼 가격에 인수했고 홍콩투자사의 풋옵션(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행사까지 받아줘 비싼 가격에 주식을 또 인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조현준 회장 등 효성그룹 주요 임원진들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와 고발을 해왔다.
조현준 회장도 올해 3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며 맞대응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