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항소심 재판부도 SKC&C 방산비리 관련 정철길 무죄 선고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8-23 17:0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철길 전 SKC&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방산비리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정 고문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SKC&C 방산비리 관련 정철길 무죄 선고  
▲ 정철길 전 SKC&C 사장.
함께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SKC&C 관계자 3명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징역 3년4개월에서 3년10개월로 형량이 늘어났고 14억 원의 벌금형도 추가됐다.

재판부가 원심에서 무죄로 본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전 사장은 SKC&C 사장으로 재임할 때 방산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 전자전훈련장비 납품회사로 터키 방위산업체 하벨산을 선정했다. 당시 SKC&C는 하벨산과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하도급대금 32%를 재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하벨산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일광공영과 SKC&C는 하벨산이 전자전훈련장비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했지만 하벨산이 개발한 기존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9617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SKC&C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렸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SKC&C가 하청받은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상용품을 활용하거나 외국산 핵심부품을 도입해 설계·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2009년 당시 SKC&C 경영지원본부장을, 2010년 IT서비스사업 총괄사장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