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항소심 재판부도 SKC&C 방산비리 관련 정철길 무죄 선고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8-23 17:0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철길 전 SKC&C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방산비리 혐의를 놓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정 고문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SKC&C 방산비리 관련 정철길 무죄 선고  
▲ 정철길 전 SKC&C 사장.
함께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SKC&C 관계자 3명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징역 3년4개월에서 3년10개월로 형량이 늘어났고 14억 원의 벌금형도 추가됐다.

재판부가 원심에서 무죄로 본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전 사장은 SKC&C 사장으로 재임할 때 방산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 전자전훈련장비 납품회사로 터키 방위산업체 하벨산을 선정했다. 당시 SKC&C는 하벨산과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 하도급대금 32%를 재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하벨산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일광공영과 SKC&C는 하벨산이 전자전훈련장비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했지만 하벨산이 개발한 기존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9617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SKC&C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렸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SKC&C가 하청받은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공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상용품을 활용하거나 외국산 핵심부품을 도입해 설계·개발하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2009년 당시 SKC&C 경영지원본부장을, 2010년 IT서비스사업 총괄사장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아시아나항공 항공유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 "비용구조 전반 재검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