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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비정규직 남용 막기 위해 정규직 채용 법제화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8-23 1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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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규직 채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비정규직 남용 막기 위해 정규직 채용 법제화 추진"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다만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부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나열한 사례는 △출산·육아휴직을 대체해 일시 근무하는 경우 △일감이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본인이 원해서 시간선택 근무를 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직무로 외부 의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이 부위원장은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부작용을 걱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계와 협의를 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 미래노동시장변화 추이까지 감안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무조건 다 정규직화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두는 경우에도 차별금지 제도를 법제화해 차별해소를 추진한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법제화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가치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두려는 동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라며 “일이 간헐적으로 있거나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진 경우 비정규직이 불가피한데 그런 점을 감안해 교육부에서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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