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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CR-V와 어코드에서 녹과 부식 발생해 곤혹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08-21 19: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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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자동차안전센터가 국토교통부에 혼다코리아의 주력차종에서 녹과 부식이 발생한 것을 놓고 국토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혼다코리아가는 주력제품의 판매에 타격을 입어 하반기 실적 증가세에 찬물이 끼얹어질까 고심하고 있다.

  혼다코리아, CR-V와 어코드에서 녹과 부식 발생해 곤혹  
▲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혼다코리아에서 팔고 있는 2017년형 CR-V와 어코드에서 녹과 부식을 발견했는데 혼다코리아가 올해 판매한 차들인 만큼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미 녹과 부식이 있는 차량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녹과 부식 위에 표식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작과정에서 혼다가 이미 알아차렸거나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미흡하게 진행한 뒤 출고한 제작결함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단체는 14일부터 20일까지 혼다코리아 CR-V와 어코드 등에서 녹과 부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해 피해사례 460건을 접수했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녹과 부식은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이를 수 있다”며 “녹과 부식이 에어컨 등을 통해 차량 안쪽 공기에 퍼져 차량에 탄 사람에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혼다코리아는 녹과 부식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YMCA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에 조사요청했다”며 “혼다코리아는 녹과 부식이 발생한 차량들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혼다코리아, CR-V와 어코드에서 녹과 부식 발생해 곤혹  
▲ 혼다코리아의 'CR-V 터보'.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이번 결함논란으로 주력제품 평판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와 CR-V를 내세워 7월 국내에서 판매가 143% 성장했다. 6월 국내에서 1750대를 팔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사상 최대 판매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혼다코리아는 2016년 회계기간(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매출 2795억 원, 영업이익 262억 원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1.0%, 영업이익은 53.2%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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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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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기
혼다 혹은 혼코는 아직도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공식사과조차 없다
이대로 조용히 묻혀 주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은 차가 이렇게 넓은 범위의 녹을 가지기도 그럴 수 있을까?
혼다와 혼코가 한국시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7-08-28 13:29:18)
유민원
내부 부식을 방청을 해 준다. 그것도 10년동안. 그게 대책은 아닐것이다. 10년동안 독성강한 방청제를 흡입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다. 기관지, 폐질환에 걸리면 그 때 보상을 해 줄까? 과연 이 회사는 무슨생각을 하는건지 모르겠다.   (2017-08-26 23: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