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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박한우 통상임금 탄원서'에 반발해 부분파업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8-21 1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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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파업하기로 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는데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가 22일 부분파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등 5개 지회 조합원 2만8천여 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 '박한우 통상임금 탄원서'에 반발해 부분파업  
▲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노조는 애초 21일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파업일정을 정하려 했지만 23일로 쟁의대책위원회의를 미뤘다. 또한 파업 시작을 알리는 별도의 집회도 생략한 채 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노조는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지연되자 파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애초 17일 1심 판결이 날 예정이었지만 24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1심 판결은 이르면 8월 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달라며 탄원서를 내면서 노조가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재판부 판결을 따르자고 했는데 박 사장 명의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며 “이는 노사합의 정신의 위반이자 사법부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박 사장은 탄원서를 즉시 수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재판에서 소송결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급을 15만4883원 인상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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