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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지주 출범과 관련한 가처분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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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을 놓고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18일 신 전 부회장의 즉시항고장 제출가 관련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롯데지주 출범과 관련한 가처분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은 5월 롯데그룹의 지주사체제 전환과 관련해 2건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곳을 상대로 59가지 회계서류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청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합병가액 등을 문제삼아 분할합병 승인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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