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신동주, 롯데지주 출범과 관련한 가처분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8-18 18:5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을 놓고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18일 신 전 부회장의 즉시항고장 제출가 관련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롯데지주 출범과 관련한 가처분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은 5월 롯데그룹의 지주사체제 전환과 관련해 2건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곳을 상대로 59가지 회계서류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청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합병가액 등을 문제삼아 분할합병 승인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5조 규모 '천무' 3차 계약 체결
고려아연,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ᐧ인력 효율화 담겨
엘앤에프, 테슬라와 맺은 3조8천억 공급계약 1천만 원 이하로 축소
SK스퀘어로 이동한 수석부회장 최재원, AI·반도체 글로벌 투자 지원사격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 지급해야"
노랑풍선 지상과제는 적자사슬 끊기, 오너 2세 고원석·최선호 직접 챙겨
빙그레 영업이익 3년 만에 1천억 아래로, 김광수 '불모지' 유럽 공략 '총력'
조완석 금호건설 동북선 건설현장 사고 사과, "모든 공정 중단·원인 조사"
비트코인 1억2937만 원대 상승, "매력적 시세에 장기투자 매수 흐름 나타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