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신동주, 롯데지주 출범과 관련한 가처분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8-18 18:5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을 놓고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18일 신 전 부회장의 즉시항고장 제출가 관련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롯데지주 출범과 관련한 가처분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은 5월 롯데그룹의 지주사체제 전환과 관련해 2건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곳을 상대로 59가지 회계서류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청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합병가액 등을 문제삼아 분할합병 승인 주총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