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르노삼성차 노조, 합법적 파업할 수 있는 요건 갖춰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8-18 18:47: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중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르노삼성차 노조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노조에 이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차 노조, 합법적 파업할 수 있는 요건 갖춰  
▲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권을 얻었지만 실제로 파업에 나설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파업할 시늉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파업 찬반투표에서 97%에 이르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의 요구에 밀려 파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향후 교섭일정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노조와 대화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르노삼성차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본급 15만 원 인상, 격려금 4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1차 절충안을 통해 기본급 3만7400원 인상, 격려금 250만 원 지급을 제안했고 2차 절충안에서 기본급 4만4천 원 인상, 격려금 300만 원 지급안을 다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