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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조, 합법적 파업할 수 있는 요건 갖춰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8-18 1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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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중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르노삼성차 노조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노조에 이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르노삼성차 노조, 합법적 파업할 수 있는 요건 갖춰  
▲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권을 얻었지만 실제로 파업에 나설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파업할 시늉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파업 찬반투표에서 97%에 이르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의 요구에 밀려 파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향후 교섭일정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노조와 대화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조는 21일 쟁의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르노삼성차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본급 15만 원 인상, 격려금 4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1차 절충안을 통해 기본급 3만7400원 인상, 격려금 250만 원 지급을 제안했고 2차 절충안에서 기본급 4만4천 원 인상, 격려금 300만 원 지급안을 다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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