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항소심 법원, 네이처리퍼블릭 비리 정운호에게 징역 3년6개월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8-18 15:30: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8일 열린 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1년6개월 낮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 네이처리퍼블릭 비리 정운호에게 징역 3년6개월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혐의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6천여만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의 대가였다고 봤다.

정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김 전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놓고 “이익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2010년 회사 소유 호텔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약 35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항소심에서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 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 원 등 모두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 검찰수사관 김모씨가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지난해 2억5500만원을 준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미국 탈퇴에 유감 표명, "과학적 사실 바꿀 수 없어"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씨넷 선정 '최고 로봇상' 수상
GM 'LG엔솔에 공장 매각' 이어 전기차 전략 더 후퇴, 구조조정에 대규모 손실
KB증권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올해 메모리반도체 영업이익 133조 전망"
AI전력 수요에 미국과 유럽 재생에너지 관련주 상승 릴레이, 화석연료는 답보
영화 '아바타:불과재' 관객 수 500만 넘어서, OTT '모범택시3' 3주 연속 1위
한국투자 "네이버 커머스부문 고성장, 두나무 인수도 긍정적 변화"
현대차·기아 딥엑스와 로봇용 AI칩 개발 완료, 올해부터 병원·호텔 등에 적용
IM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상향, 수주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안정적"
하나증권 "미국 석유기업 트럼프 회동 기대감,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