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대기업 계열사의 정보통신(IT) 시공전문회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하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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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ICT)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공사 발주 물량은 연간 4조5천억 원에 이른다.
국내에 정보통시공사업체는 8800여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2.7% 정도에 불과한 매출 1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공사매출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또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며 “정보통신공사업에도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TNS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SKTNS는 SK건설이 2015년 9월 망구축과 네트워크 설계 및 유지보수 사업(u-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정보통신 시공전문회사인데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개별 회사의 시공능력을 금액화한 것이다.
SKTNS가 업계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SK텔레콤 등 계열사의 도움이 컸다. SKTNS의 2016년 내부거래비중은 98%에 이르는데 사업영역이 유‧무선 네트워트 설계, 통신시스템 구축이어서 SK텔레콤으로부터 대부분의 일감을 받는다.
SK텔레콤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로부터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공사를 수주하면 SKTNS가 다시 SK텔레콤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대기업들이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SKTNS은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10억 원 미만 공사가 전체 공사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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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 SKTNS 대표이사. |
SKTNS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의 업계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업계 2위인 한전KDN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돼 이번 법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SKTNS와 한전KDN의 2017년 시공능력평가액은 각각 1685억 원, 1658억 원으로 27억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최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SKTNS에게 악재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2016년 정보통신공사 회사들의 총실적은 약 13조538억 원으로 2015년 실적총액인 13조4767억 원보다 3.14% 줄었다. 통신사업자의 인프라 투자 감소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매출하락으로 직결된 것이다.
앞으로 2~3년 통신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요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KTNS의 수주금액이 최근 2년 간 줄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출감소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통신비 인하로 통신사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