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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동의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는 무효 판결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8-10 1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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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지난해 5월 노동자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10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노조 동의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는 무효 판결  
▲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개정으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정책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기업은행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규정개정으로 일부 노동자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확대실시로 노동자들은 기존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일부 노동자가 입게 되는 임금, 퇴직금 등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96.9%가 성과연봉제에 반대의사를 보였는데도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했다”며 “성과연봉제 개정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만 기업은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기업은행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온 만큼 기업은행도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폐지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월1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방안’을 의결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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