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조속한 판결 위해 재판부 요청 수용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08-09 12:52: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8월17일로 예정됐던 1심 판결이 또 지연된 것은 안타깝다”며 “노조는 최대한 빨리 1심 판결이 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조속한 판결 위해 재판부 요청 수용  
▲ 김성락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일을 애초 17일에서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법률적 쟁점 검토를 거의 마쳤지만 노조가 제출한 원고목록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에 1주일 안에 명단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7일에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의 파급력을 감안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아차는 소송에서 패할 경우 최대 3조 원의 비용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실적부진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데다 그 여파가 현대차그룹 계열사까지 퍼질 수 있다. 또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기아차 노조는 8일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열어 20일까지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최대현안으로 통상임금을 꺼내 든 만큼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협상 교섭방침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즉각적으로 원고목록을 수정하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주민초본 제출과 지회별 작성 등을 통해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시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회사가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로 거론하고 있지만 7년여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원 2만7천여 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7년 만인 올해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