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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촉발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의 속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만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14세 임성준군과 권은진 유가족연대 대표 등 피해자 가족 대표 15명이 참석했다.
정부여당 인사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불법 제품 발견 시 기업에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관심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없이 판결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아직 증권분야에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위법적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3월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배상제도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소비자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에도 관련 내용은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징벌적 배상제도 등을 검토하고 2018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여당도 국회에서 법안 발의로 화답하고 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1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4법 개정안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