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국가 관광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광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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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 상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등 총 4개분야가 인증대상으로 관광공사는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평가, 불시?암행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업소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마케팅, 서비스역량 강화(교육, 운영매뉴얼, 서비스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관광객에게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서비스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 한국관광서비스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정책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과정과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 시범사업실시 등을 거쳐 한국관광품 질인증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절차에 불시?암행평가를 추가하는 등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품질인증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17년 숙박?쇼핑분야에서 시작해 인증대상과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인증신청은 관광공사의 누리집(qual.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