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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관광공사와 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8-08 1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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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국가 관광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광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 한국관광공사와 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 상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등 총 4개분야가 인증대상으로 관광공사는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평가, 불시?암행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업소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마케팅, 서비스역량 강화(교육, 운영매뉴얼, 서비스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관광객에게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서비스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 한국관광서비스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정책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과정과 평가모형 및 지표개발, 시범사업실시 등을 거쳐 한국관광품 질인증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절차에 불시?암행평가를 추가하는 등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품질인증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17년 숙박?쇼핑분야에서 시작해 인증대상과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인증신청은 관광공사의 누리집(qual.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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