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문체부, 가상현실게임 활성화 위해 PC방 규제 완화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08-07 19:59: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PC방에서 가상현실(VR)게임기 사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 제한이 없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8일부터 게임기 사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제한 기준을 없애는 등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가상현실게임 활성화 위해 PC방 규제 완화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동안 PC방에서 가상현실 게임기 사이에 1.3미터를 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어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현실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고 게임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높이 기준을 없앴다.

영업시간 규정을 개선해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PC방의 경우에도 휴게음식점업을 겸업할 경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PC방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을 함께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도 ‘청소년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금지’에서 ‘모든 이용자의 등급구분 위반 금지’로 변경한다.

언뜻 보기에는 규정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개념인 시행령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상위개념인 게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PC방 사업자가 15세 미만인 학생에게 15세 등급 게임을 하도록 했을 경우 시행령에 이를 따로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상위법인 게임법 위반으로 간주됐다. 반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으로 적발되면 시행령 위반에 해당해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령의 실효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가상현실게임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법과 제도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