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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기금의 주주권 제약 법령 조속 개정"

김수진 기자 9kimsujin020@businesspost.co.kr 2014-10-20 18: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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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며 “11월 안에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연기금의 주주권 제약 법령 조속 개정"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기업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돼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연기금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연기금이 지분보유 기업의 배당결정에 관여하더라도 현행처럼 5%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룰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 이상이면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할 때마다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또 연기금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관련 의무에서도 벗어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여전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 연기금 입장에서 수익률 을 올리기 위한 입김을 행사할 유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외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유로존 경기 침체, 신흥국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위험 요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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