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SNS 메신저를 통해 직접적인 지시뿐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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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SNS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린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