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금융위,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8-06 16:5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고금리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린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 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24%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개정안에 따른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2018년 1월 뒤에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신용대출은 대부업자 등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7일부터 22일 사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안에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10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