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금융위,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8-06 16:5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고금리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린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 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24%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개정안에 따른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2018년 1월 뒤에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신용대출은 대부업자 등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7일부터 22일 사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안에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10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