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금융위,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8-06 16:5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고금리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린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다. 또 법무부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한다.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24%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는 개정안에 따른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2018년 1월 뒤에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고려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신용대출은 대부업자 등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7일부터 22일 사이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안에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10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