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뇌물’ 재판의 결심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7일 오후 2시에 이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의 결심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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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 측은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하고 특검은 이번 사건의 최종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 등에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K스포츠와 미르 출연 등으로 모두 433억 원을 준 데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지급한 298억 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더했다.
최씨의 독일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78억9천만 원 상당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말 소유권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을 두고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이 적용한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재판부는 3월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52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이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에 구형을 하면 재판부는 이후 선고공판을 열어 1심 판결을 내린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27일 끝나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전에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