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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가운데)가 1일 서을 을지로 SBI저축은행 본사에서 1조1천억 원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한 뒤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SBI저축은행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법인 채무자의 채권을 모두 소각했다.
SBI저축은행은 1일 1조1천억 원 규모의 법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다고 2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9445억 원 규모의 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이번 소각으로 SBI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채무자가 5년 이상 돈을 갚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이런 빚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은 이런 채권을 원금의 2~10% 가격으로 사들인 뒤 재판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거나 소액이라도 받아내는 등 채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심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집에서 가계부채 7대 해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의 관리 강화’를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7월31일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간담회’를 열고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독려하기도 했다.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서민 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