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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통상임금 확대적용 판결에 항소 방침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4-10-17 1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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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적용은 법원판결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회사는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르노삼성차, 통상임금 확대적용 판결에 항소 방침  
▲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르노삼성차는 17일 “부산지법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 법리와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지난 10일 르노삼성차 근로자 16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1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르노삼성차가 문제삼고 있는 부문은 부산지법이 “근로자들이 특정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결근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했다”며 “정기상여금이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 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르노삼성차는 대법원 판결 당시의 법리와 이런 판결이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갑을오토텍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근로자가 특정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한도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밝혀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르노삼성차는 또 부산지법의 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르노삼성차가 2011년 2921억 원 손실, 2012년 2076억 원 손실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부산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르노삼성차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임금인상률인 2~6%가 아니라 56%가 증가한 임금을 받게 된다. 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는 1168억 원에 이른다.

르노삼성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항소방침에 대해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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