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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금호산업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 수용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07-28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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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에서 애초에 제시한 상표권 사용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28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애초 제시한 상표권 사용조건(매출액의 0.5%, 20년 의무사용)을 수용하고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조건과 사용료 차액을 금호타이어 앞으로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 금호산업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 수용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모든 채권기관이 회신을 주지 않았지만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 안이 결의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아직 회신하지 않은 채권단의 답변을 기다린 뒤 곧바로 금호산업에 주주협의회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6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더블스타와 맺은 계약상 사용조건(매출액의 0.2%, 5년 의무사용, 15년 추가사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애초 제시한 사용조건(매출액의 0.5%, 20년 의무사용)을 받아들이고 차이나는 비용을 채권단에서 매년 금호타이어에 직접 보전해주는 방식을 결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26일 주주협의회는 실무자급에서 열린 만큼 산업은행은 28일까지 채권단의 결의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는데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서 26일 주주협의회에서 논의된 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금호산업이 애초 제시한 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이기로 결의한 만큼 박 회장 측이 새로운 상표권 사용조건을 내세워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상표권문제가 일단락될 경우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 매각작업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산업은행은 26일 “주주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결의될 경우 주식매매계약상 상표사용 관련 선행조건은 충족된다”며 “앞으로 거래종결을 위해 방위사업체 인수승인신청(결의 이후 즉시신청), 채권단이 보유한 기존채권의 만기연장추진 등 주요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매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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