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1조 원의 손실을 낸 송가 해양프로젝트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조선해양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 등 다수의 해외언론에 따르면 런던중재재판소가 대우조선해양과 노르웨이의 시추기업 송가오프쇼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가오프쇼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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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여름에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반잠수식 시추선(세미리그)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약 1조 원을 보전해달라며 런던해사중재인협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송가오프쇼어도 대우조선해양의 추가비용 정산요구에 맞서 인도지연에 따른 손실을 대우조선해양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에 658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런던중재재판소는 대우조선해양과 송가오프쇼어의 대리인을 소집해 5월 초에 이틀 동안 중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런던중재재판소는 대우조선해양이 반잠수식 시추선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FEED)의 오류와 관련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에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비오르나 이베르센 송가오프쇼어 최고경영자(CEO)는 “송가오프쇼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해 왔는데 중재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잠재적인 재정적 위협이 사라져 앞으로 현재와 미래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런던중재재판소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첫 판결이 대우조선해양에 불리하게 나온만큼 항소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송가오프쇼어는 2011년과 2012년에 대우조선해양에 반잠수식 시추선 4기를 발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애초 2014년 말부터 해당 설비를 차례대로 발주처에 인도하려고 했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지난해 3월에야 모든 설비의 인도를 마쳤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반잠수식 시추선 1호기에서 3천억 원, 나머지 2~4호기에서 7천억 원 등 모두 1조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