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차보조금 규정에서 충전소요시간 제한규정을 없애는 등 전기차 보급확대에 나선다.
충전소요시간 규정이 사라지고 고가 전기차에도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면 앞으로 테슬라의 모델S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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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모델S'. |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8월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9월부터 확정 공포된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기준을 적용했다.
규정에 따라 일반충전으로 완전히 충전하기까지 10시간 이상 걸리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전기차 성능향상과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 출시가 이어지며 환경부는 충전시간 대신 충전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반충전기로 시간당 7kWh, 급속충전기로 30분당 20kWh의 충전속도를 갖추면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차가 이 기준을 만족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애초 보조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전기차 구매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고가의 전기차에도 높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환경부가 개정안대로 확정고시하면 테슬라의 모델S 등 고가의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테슬라는 올해 6월 모델S를 국내에 출시했다. 가격은 1억 원 안팎으로 책정됐다. 모델S는 배터리 용량이 가장 작은 D75도 완전충전에 10시간 이상 걸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전기차 구매 시 정부보조금 1400만 원에 지자체별 보조금 300만~1200만 원을 더해 최대 2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