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의 가맹분야 감독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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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개분야 23개 대책으로 구성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과제로는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 예방시스템 구축이 꼽혔다.
공정위는 필수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재료를 공급하는 ‘통행세’ 논란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또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하고 공개해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맹점단체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가맹점주가 불공정행위를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방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법·부도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최근 성추행 피소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끼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가맹본부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광역지자체에 조사 처분권 일부를 위임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도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 정보공개제도 준수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천 개를 직접 방문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조기에 포착해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도입하고 도소매, 서비스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정위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엄격한 법집행 각오를 밝히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 제가 공정위원장이 됐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국민과 가맹점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