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이 기아자동차는 물론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일은 8월17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사와 노조 모두 판결이 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비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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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근 기아자동차 부회장.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9차 변론기일이 13일 진행됐다. 이날이 최종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20일 추가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8월17일을 선고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일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추가 변론기일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다. 하지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6년째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8월 중순에는 선고를 내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연구원은 “13일 변론기일에서 노조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넓어진 통상임금의 범위에 맞춰 증액분을 추가로 청구한 반면 회사측 대리인은 그동안 기아차 임금산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던 통상임금 범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요건보다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고 통상임금 추가분을 계산해야한다고 주장했가”며 “결국 재판부가 임금항목 가운데 어느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지와 3년 소급적용을 인정할지가 관건”이라고 바라봤다.
노조가 애초 청구한 금액은 6677억 원인데 여기다 노조의 요구대로 통상임금을 소급적용할 경우 회사는 1조 원 안팎의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는 올해 임금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최우선 순위로 통상임금 확대적용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6월 29일 임금협상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절차를 밟고 있다.
회사가 여름휴가 전까지 통상임금 관련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조는 여름휴가 이후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통상임금 선고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그 전까지 회사에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면서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31일부터 8월4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다.
김 연구원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은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임금협상 일정과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아차가 부담하게 될 통상임금 비용은 예단할 수 없으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의 청구금액과 소급금액까지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