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특수1부 통해 천홍욱 포함 관세청 수사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7-07-12 19:33: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벌어진 관세청의 비리를 놓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 등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과 실무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특수1부 통해 천홍욱 포함 관세청 수사  
▲ 천홍욱 관세청장.
특수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수사를 맡았던 부서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먼저 천 관세청장과 실무진들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한다.

천 관세청장은 기획재정위원회가 면세점 선정과정과 관련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보관하던 서류를 면세사업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여부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서류를 감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면세점 1차 선정과정에서 평가점수를 계산한 실무자도 조사한다.

감사원은 관세청 실무자들이 2015년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평가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한화갤러리아면세점에 유리하게 매장면적을 평가하는 등 특혜를 주고  롯데면세점엔 실제보다 매장면적을 적게 산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우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