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 일반 고객에 돈을 받고 식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놓고 법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12일 공항 라운지에서 제공하는 단순서비스를 조리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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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의 대한항공 라운지. |
대한항공 관계자는 “케이터링회사에서 조리된 음식을 보관하다가 라운지 이용고객에 제공하고 있다”며 “제공받은 음식의 형질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조리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PP카드(Priority Pass 카드) 소지자와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고객에 라운지를 이용하게 한 점을 놓고 탑승동에 있는 라운지만 PP카드로 입장할 수 있으며 라운지는 현금 입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사 라운지서비스는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부대서비스로서 포함되는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며 “라운지에서 음식을 제공한 행위만 분리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라운지 서비스를 놓고 조사를 받는 단계에 놓여있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도 고객 편의차원에서 제공된 것일 뿐 영업하기 위해 라운지서비스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비즈니스석 고객이 동반자 입장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고객 편의차원에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해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정부에서 라운지 유료서비스를 놓고 법리적 판단을 마칠 때까지 라운지 유료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을 세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료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1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한항공 상무 1명과 아시아나항공 상무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각각 입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