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움직임, 부자증세 본격화하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09 15:39: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부자증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움직임, 부자증세 본격화하나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조정은 없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6월 말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현행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1억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는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 시 부과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고, 현재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