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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움직임, 부자증세 본격화하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09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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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자증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움직임, 부자증세 본격화하나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조정은 없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6월 말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올해는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현행 5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1억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는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게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 시 부과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고, 현재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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