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한국씨티은행 지점폐쇄 다툼에서 회사 손 들어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7-07 11:38: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재판부가 한국씨티은행 지점폐쇄를 둘서싼 노사갈등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씨티은행은 계획했던 대로 지점폐쇄에 속도를 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지부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지점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한국씨티은행 지점폐쇄 다툼에서 회사 손 들어줘  
▲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재판부는 한국씨티은행 측이 노조 측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사측은 2017년 2월16일부터 4월26일까지 노조 측과 수차례 만나 지점폐쇄 조치에 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노조 측에 폐쇄 지점 수와 폐쇄 예정일 등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지점폐쇄 조치가 직원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지점폐쇄 조치가 실질적으로 각 지점 소속 근로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국씨티은행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은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가 ‘씨티은행 영업점 80% 축소 앞두고 고객 밀어내’ 등의 표현을 트럭 전광판이나 현수막에 게시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의 명예, 신용 등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단투 승리!’라고 적힌 풍선 등을 영업점에 비치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사측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사측은 5월 말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노조 측도 6월9일 법원에 지점폐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날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 역삼동지점, CPC강남센터, 과학기술회관 출장소, 경기 구리지점 등 영업점 5곳의 문을 닫는다.

이 지점에서 일하던 직원들 43명이 근무지를 옮긴다.

한국씨티은행은 순차적으로 점포를 폐점해 7월에만 모두 35개 영업점을 폐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우창표 내정, "로봇시장 새 기준 만든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신년사, "과감하게 방식 바꾸고 틀 깨야 비로소 혁신 실현"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서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AI 가전 신제품 전시
TSMC 3년간 설비투자 1500억 달러 전망, 골드만삭스 "AI 반도체 수요 급증"
다올투자 "올해 한국 조선사 합산수주 66.5조, 영업이익 10조로 50% 증가"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김동명 신년사, "ESS전환·원가절감·R&D·AX 목표"
환경재단 정태용 신임 사무총장 선임, 현장경력 20년 전문가
상상인증권 "SK하이닉스 목표주가 상향, HBM4 우위에 1분기 영업익 20조"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0.9%p 오른 54.1%, 8주째 50% 초중반대 이어져
네오위즈 '셰이프 오브 드림즈', 출시 3개월 반만에 판매량 100만 장 넘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