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과 관련해 중국 안방그룹홀딩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유안타증권은 안방그룹홀딩스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69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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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안타증권 건물. |
이번 소송은 동양생명 매각대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마찰에 따른 것이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그 뒤 보고펀드가 안방보험에 동양생명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유안타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 4.76%도 함께 매각됐다.
매각과정에서 계약당사자들은 에스크로계좌를 만들고 안방보험이 인수대금을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에스크로계좌란 일정기간 입출금을 제한하는 위탁관리계좌다.
그러나 안방보험이 500억 원가량의 잔금을 입금하지 않자 유안타증권 등은 안방보험에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지급 잔금 청구소송에 맞대응 성격을 지난 소송인 것으로 파악했다.
안방그룹홀딩스는 유안타증권 외 4인의 ‘진술 및 보증’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방그룹홀딩스는 보고펀드 등이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해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각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의견이 있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은 4.76%였던 만큼 이번 안방그룹홀딩스가 내놓은 소송금액이 맞더라도 실제 유안타증권의 책임은 330억 원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