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선애 전 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김유정 기자 kyj@businesspost.co.kr 2014-10-09 12:39: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회사자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인 이씨에 대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선애 전 태광 상무,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
검찰은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문의 등의 의견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씨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관상동맥협착증, 뇌경색, 우울증과 함께 뇌신경손상이 악화된 상태다.  이씨는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과 허가는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 7월9일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이씨는 회삿돈 4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12월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