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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운영하는 MP그룹 본사 압수수색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6-22 1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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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정우현 회장과 관련된 회사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1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미스터피자 운영하는 MP그룹 본사 압수수색  
▲ 정우현 MP그룹 회장.
검찰은 미스터피자의 가맹점들에게 치즈를 납품하는 과정에 불필요하게 업체를 끼어넣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업체는 정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치즈 납품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차지해 가맹점이 지불해야 하는 재료가격을 높였다는 것이다.

‘보복영업’ 의혹도 받고 있다.

MP그룹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가 계약을 파기하면 가까운 곳에 새 점포를 냈다.

MP그룹은 원료 생산업체가 탈퇴 가맹점에게 피자원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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