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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논란 다시 확산될 조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6-20 1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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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논란 다시 확산될 조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삼성전자 희귀질환 피해자 산재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약속했는데 최근 산재인정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산재를 인정하는 등 기류의 변화가 감지된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희귀질환 산재 피해자의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최근 다발성경화증으로 투병 중인 전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가 낸 산재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1심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 이를 뒤집고 산재를 인정한 것이다.

반올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16일 2심 결과를 인정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사례는 백혈병,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신경병증, 악성림프증에 이어 다발성경화증까지 8가지로 늘어났다.

강 의원은 고용부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과거 정부와 달라진 전향적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발병 12년만에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됐지만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피해자는 더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재 입증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화학물질 성분공개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왔는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삼성의 반성과 태도변화가 절실하다”며 “필요한 영업비밀은 심사를 통해 보장하고 나머지 안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고용부에 산업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를 두고 사업주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산재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병 리스트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여기서 만들어진 직업병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개인질병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산재보상보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5월7일 반올림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삼성과 반올림간 대화 재개 △산재 은폐 처벌 강화 방안 마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유해화학물질 공개 절차 마련 등을 약속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정책협약식에 참여했던 우원식 선대위 을지로민생본부장은 여당의 원내대표에 올랐다. 앞으로 삼성전자 산재 문제에 정부여당의 압력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올해 초 무산된 삼성전자 청문회가 재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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