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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자녀, 영주권 얻어 외국인학교 편법 입학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10-08 12: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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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자녀들이 영주권 등을 쉽게 주는 나라의 영주권 을 얻어 외국인학교에 편법으로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벌 자녀, 영주권 얻어 외국인학교 편법 입학  
▲ 구본능 KBO 총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8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 정일선 BNG스틸 사장 등의 자녀들이 외국 영주권을 편법으로 얻어 외국인학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 자녀들은 현지에서 투자만 하면 쉽게 영주권이나 국적을 내주는 싱가포르나 에콰도르, 캄보디아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었다.

구본능 총재 장녀는 지난 2009년 1월 사립초등학교에서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영주권이 없었는데도 영주권 입학자격으로 들어갔다.

구 총재 가족은 싱가포르 경제에 공헌한 공로로 영주권을 얻었고 구 총재 장녀는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에 입학하고 1년 뒤 싱가포르 영주권을 제출했다.


박정원 회장의 차남도 두산상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영주권을 얻은 뒤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정진후 의원은 박 회장의 차남이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벌 자녀, 영주권 얻어 외국인학교 편법 입학  
▲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정몽석 회장의 두 딸도 에콰도르 영주권을 취득해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는데 에콰도르 영주권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투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정일선 사장의 차녀는 2006년 1월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한 뒤 2개월이 지나 서울아카데미미국제학교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다.

정진후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사회지도층들의 편법입학으로 설립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투자이민 등을 통해 해외국적을 취득해 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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