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가격인상을 철회한 BBQ 사례처럼 치킨과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BBQ는 16일 최근 두 차례 올린 30개 치킨 제품값 전체를 원래 가격으로 되돌린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공정위가 BBQ를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현장 조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3∼4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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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BBQ는 양계농가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여론 악화와 공정위 조사 등 전방위적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계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하면서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본사의 고질적인 ‘갑횡포’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270여 개, 가맹점 수는 22만여 개에 이른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가맹본부는 370개, 가맹점은 8400개씩 증가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모두 593건에 이르렀다. 10년 전인 2006년의 212건보다 180%나 급증했다. 일반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진행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갈등의 시작은 대부분 계약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본사의 갑횡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맹본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약 미이행, 필수물품 구매 강제를 통한 폭리 행위가 3대 불공정행위로 꼽힌다.
다만 김상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치킨업계가 가격 인상과 철회를 반복한 데 대해 “공정위는 물가관리기관이 아니다”라며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에 치킨값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타이틀을 갖고 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공정거래법 3조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에 대해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하거나 담합에 의해 가격을 올리는 사유가 아니라면 공정위가 개별기업의 가격 결정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