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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감원 은행 손잡고 금융사기 예방활동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6-16 1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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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이 손잡고 금융사기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금융감독원, 6개 주요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서울시 금감원 은행 손잡고 금융사기 예방활동  
▲ 진웅섭 금감원장.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올해 말까지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이 구축된다. 현재는 KEB하나은행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돼 있는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소비자가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상조회사가 고객들의 선수금 예치현황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폐업한 뒤 연락두절 시 고객이 선수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27조 원 수준에 이른다. 과거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식이 나날이 교묘해져 최근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금융감독원이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 사례와 대처방안을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센터’ 등에서 알리고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한다.

서울시는 또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상조 가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신뢰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시는 앞으로도 신종·변종 불법금융피해로부터 지역주민 보호에 앞장서고 서울시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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