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이수 인사청문회, "소수의견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06-07 19:27: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의 해산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의거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제 제3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하는 자들이 주인이 되는 자주정부’라는 통진당 강령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통진당 강령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수 인사청문회, "소수의견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다"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당시 혼자서 위헌의견을 냈다. 이때문에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직무를 맡기에는 편향된 시선을 지닌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주의·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다수의견과 같이할 수 없었고 소수의견을 냈다"며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으로 소수의견이 있어 법정 의견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통진당 해산판결이 잘못됐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각하했는데 이때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을 쓸 때 정치적 부담감은 없었나”고 묻자 “헌법의 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 1년3개월을 남겨뒀다. 헌법재판소장을 맡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따라 소장의 임기도 함께 끝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임기문제는 전임 박한철 소장 때부터 불거졌다”며 “임기가 6년이든 1년3개월이든 임무에 충실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주말농장용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족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주말농장용 농지를 2004년 약 1300만 원에 구매했는데 2011년 6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