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의 해산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의거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제 제3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하는 자들이 주인이 되는 자주정부’라는 통진당 강령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통진당 강령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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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진당 해산심판 당시 혼자서 위헌의견을 냈다. 이때문에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직무를 맡기에는 편향된 시선을 지닌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민주주의·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다수의견과 같이할 수 없었고 소수의견을 냈다"며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으로 소수의견이 있어 법정 의견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통진당 해산판결이 잘못됐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각하했는데 이때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진당 해산 반대의견을 쓸 때 정치적 부담감은 없었나”고 묻자 “헌법의 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 1년3개월을 남겨뒀다. 헌법재판소장을 맡을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에 따라 소장의 임기도 함께 끝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임기문제는 전임 박한철 소장 때부터 불거졌다”며 “임기가 6년이든 1년3개월이든 임무에 충실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주말농장용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족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주말농장용 농지를 2004년 약 1300만 원에 구매했는데 2011년 6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