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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6-07 1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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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장씨는 7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장시호,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  
▲ 장시호씨.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것은 장씨가 처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검찰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장씨는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2월8일 구속기소됐으며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았다.

검찰과 특검은 장씨가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만큼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기소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장씨는 최씨가 소유하고 있던 자료들과 태블릿PC 등을 제출했으며 혐의도 대부분 인정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1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김 전 차관은 보석을 청구해 놓았다.

하지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위증혐의로 추가기소한 상황이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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