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현대상선, 현대LNG해운과 소송에서 570억 배상판결 받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06-05 21:3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상선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LNG(액화천연가스)운송사업을 매각하며 선박 양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570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현대상선은 5일 현대LNG해운과 소송에서 패소해 5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기자본대비 5.26%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대상선, 현대LNG해운과 소송에서 570억 배상판결 받아  
▲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현대LNG해운은 IMM컨소시엄이 2014년 4월 현대상선의 LNG운송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다.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LNG운송사업을 매각했다.

IMM컨소시엄 측은 현대LNG해운이 현대상선에서 선박 10척을 양도받기로 했는데 1척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LNG해운은 처음 소송을 제기하며 550억 원을 청구했는데 금액을 600억 원으로 늘렸다. 결국 570억 원의 배상판결을 인정받게 됐다.

현대상선은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거쳐 이의제기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임식 없이 퇴임, "현실 안타깝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
외교장관 조현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사과, "미국 비자문제 해결 추진"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태광산업 컨소시엄 확정, 지분 약 63% 확보
IBK기업은행, 인공지능·방위산업 기업 육성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130억 출연
행안부 장관 윤호중 "12·3 비상계엄에 지자체 가담 의혹 진상 조사할 것"
중국 캠브리콘 주가에 '리밸런싱' 리스크, 지수 조정으로 대규모 매도 불가피
신세계아울렛 리뉴얼에서 확장으로 전환,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 재신임 받을까
[현장] 동성제약 임시 주총서 나원균 대표 해임 안건 부결, 이사회 정원도 7명 유지
HJ중공업, 최대주주 동부건설 컨소시엄에 2천억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