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현대상선, 현대LNG해운과 소송에서 570억 배상판결 받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06-05 21:3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상선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LNG(액화천연가스)운송사업을 매각하며 선박 양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570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현대상선은 5일 현대LNG해운과 소송에서 패소해 5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기자본대비 5.26%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대상선, 현대LNG해운과 소송에서 570억 배상판결 받아  
▲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현대LNG해운은 IMM컨소시엄이 2014년 4월 현대상선의 LNG운송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다.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LNG운송사업을 매각했다.

IMM컨소시엄 측은 현대LNG해운이 현대상선에서 선박 10척을 양도받기로 했는데 1척을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LNG해운은 처음 소송을 제기하며 550억 원을 청구했는데 금액을 600억 원으로 늘렸다. 결국 570억 원의 배상판결을 인정받게 됐다.

현대상선은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거쳐 이의제기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인천공항 사장 이학재, 이재명 국토부 업무보고 질타에 페이스북으로 반박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 폭발·화재 사고 1년 만에 가동 재개
두산에너빌리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점검, 3곳과 '성과공유 계약' 체결
LG전자-서울대 '시큐어드 AI 연구센터' 설립하기로, 보안 기술 고도화 추진
민주당 국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 선그어, "수사 진행 중" "정치공세 불과"
삼성물산 폴란드 기업과 협력, 유럽 소형모듈원자로 시장 진출 속도
이마트24 케이크 사전예약 및 주류·안주 할인행사, 연말 홈파티 수요 공략
현대차 신형 '디 올 뉴 넥쏘',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
신동빈 롯데그룹 '디자인 전략회의' 개최, 브랜드 경쟁력 강화전략 논의
현대차 브라질에서 올해 판매량 20만 대 달성 유력, 토요타 넘고 4위 지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