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최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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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김 부장판사는 “다음주부터 SK그룹과 관련된 부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최태원 회장 등 핵심증인부터 신문이 이뤄지도록 양측에서 계획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그룹 관계자 4명을 먼저 신문한 뒤 최 회장을 22일 신문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 회장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에 89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도록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SK그룹은 재단에 111억원을 냈지만 89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실제로 돈이 지불되지 않은 만큼 최 회장에는 무혐의처분을 내렸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는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12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 주 4회 재판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측 변호인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체적인 증인신문 일정을 잡을 방침을 세웠다. 주 4회 재판이 어려워질 경우 최 회장의 증인출석도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전에도 최씨 재판에서 최 회장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2월21일 이를 철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