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세월호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 한국으로 강제송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6-02 17:56: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한국으로 강제송환된다.

법무부는 2일 “프랑스에서 유씨를 한국에 보내는 범죄인 인도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 당국과 유씨의 강제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 한국으로 강제송환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 <채널A 캡쳐>
법무부와 프랑스 정부는 유씨의 신병을 6일 인수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유씨는 7일 오후경 한국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검은 유씨의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병언 일가의 비리 혐의를 2014년에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원 가운데 상당수가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전출됐기 때문이다.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세모그룹의 계열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492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거부했고 인천지검은 즉시 유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유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2016년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되는 파기법원으로부터 한국으로 송환되는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총리가 그해 6월 유씨의 송환 결정문에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유씨는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반발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을 불복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콩세유데타가 최근 유씨의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