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징역 3년 확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5-31 12:2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징역 3년 확정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했고 경찰버스도 파손한 점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16일에 열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차례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불법행진을 앞서 계획했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인 충돌을 예상했으면서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법집회 개최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참여했던 집회에서 경찰이 법을 어기고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과도했던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취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