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
|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했고 경찰버스도 파손한 점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16일에 열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차례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불법행진을 앞서 계획했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인 충돌을 예상했으면서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법집회 개최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참여했던 집회에서 경찰이 법을 어기고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과도했던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취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