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징역 3년 확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5-31 12:2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징역 3년 확정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14일 서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했고 경찰버스도 파손한 점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16일에 열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차례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불법행진을 앞서 계획했고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인 충돌을 예상했으면서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법집회 개최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참여했던 집회에서 경찰이 법을 어기고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다소 과도했던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취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