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정유라에게 박근혜 뇌물수수 공범혐의 적용하나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5-30 19:3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 정유라에게 박근혜 뇌물수수 공범혐의 적용하나  
▲ 정유라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송환되면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더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0일 “정유라씨가 31일 입국하면 주된 조사를 특수1부가 담당하고 첨단범죄수사1부가 부수적인 조사를 맡는다”고 밝혔다. 특수1부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주로 다뤘으며 현재 공소유지도 맡고 있다.

정씨는 30일 덴마크를 출발해 31일 오후 3시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검찰은 정씨가 도착하는 즉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수사의 전면에 특수1부가 나선 것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최씨와 마찬가지로 정씨에게도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검찰은 정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받은 최종 수혜자라는 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씨에게 뇌물수수 공범혐의를 적용하려면 정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정씨는 대부분의 죄를 최씨에게 미루며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정씨는 재산해외 도피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촌언니인 장시호씨처럼 박근혜 게이트를 풀어낼 핵심 증언들을 쏟아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폭탄 발언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거침없는 언변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이달 초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